학회공지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금지 및 가격조정 계획 협조의 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85 게시일 : 2006-12-21

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 - 5722호 (06. 12. 14)

2. 복지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모든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 금지 방침에 따라 1회용 치료재료 재사용금지 및 상한금액 조정 계획을 첨부 자료와 같이 협조요청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회용 치료재료 인정기준 변경안 및 급여목록 상한금액 조정안(64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