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2400호
* 제 목 : 재발성 난소암에 weekly topotecan 급여인정절차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심평원 약제기준부-4864호(’06.11.08)
2. 심평원은 관련학회의 재발성 난소암에 weekly topotecan 급여인정여부 질의에 대해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임상근거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독성은 많이 개선시켰으나, 치료효과 부분에서는 기존요법과 비교하여 충분한 근거자료가 축적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어,
3. 동 요법 사용 전에 해당기관에서 치료계획서(항암화학요법 사전신청 서식에 의함)를 제출하여 심평원의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해당기관별로 급여인정여부를 심의키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보험자료실) 및 심평원 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급여인정절차 관련 안내 1부(※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