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2420호
* 제 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 안내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6-92호, ’06.11.22)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보험자료실) 및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고시문 1부.
2. 개정 및 신구조문 대비표 2부(※ 이상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