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93 게시일 : 2006-11-07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2283호

* 제목 :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개정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심평원 약제기준부-4807호(’06.10.31)

 

 2. 심평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제2006-9호, ’06.10.31)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보험자료실) 및 심평원 홈페이지(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이상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