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2161호
* 제 목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안내
1. 복지부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6-77호, ’06.10.18)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보험자료실) 및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시문 1부(※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