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 처방, 투여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61 게시일 : 2006-10-09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2161호

* 제      목 :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안내

 

 

           1. 복지부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을 첨부와 같이 개정고시(제2006-77호, ’06.10.18)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보험자료실) 및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마당>보건복지 자료실>법령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고시문 1부(※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