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 처방,투여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개정공고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76 게시일 : 2006-09-06

* 문서번호 : 대의협 제840-1711호

* 제      목 : 암환자 처방, 투여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기준 개정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심평원 약제기준부-4216호(’06. 8.30)

          2. 심평원은 위 호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첨부와 같이 개정공고(제2006-7호, ’06. 8.29) 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보험자료실) 및 복지부 홈페이지(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문 1부(※ 이상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