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의협 : 제820-1405호
* 제목 : 신의료기술의 결정(조정) 신청 관련 기결정 및 반려항목 안내
1. 관련근거 : 복지부 보험급여기획팀-3359호(‘06.7.26)
2. 복지부는 위 호로 신의료기술로 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6. 제5차, 제7차)에서 검토한 결과 이미 결정된 요양급여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행위로 판단되는 4개 항목을 <붙임1>로, 임상적 유효성 미확인 등의 8개 항목에 대하여는 반려항목 <붙임2>로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관련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반려항목에 대하여는 반려요인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에 의한 첨부자료를 완비하여 다시 결정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기결정된 요양급여행위 및 반려항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