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약제기준부-3754호(‘06. 7.28)
2. 심평원은 위 호로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공고(제2006-6호, ‘06. 7.28) 한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보험자료실) 및 심평원 홈페이지(정보공개>암질환 사용약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공고문 1부.
2. 신설 1부.
3. 변경 1부.
4. 변경대비표 1부.
5. 공고해설서 1부(※ 이상 E-mail 송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