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심평원 약제기준부-3330호(‘06. 7. 3)
2. 심평원은 위 호로 심평원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사항에 이레사정(성분명 : gefitinib)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경고사항(내용요약 : 동 약제의 안전성과 대체 치료법을 충분히 설명한 후 환자의 동의하에 투여토록 한다)”을 안내조치사항으로 삽입키로 하였음을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안내조치사항 1부(※ E-mail 송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