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팀-17284호(2006. 6.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이 개정고시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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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 내용 -
○ [별표]희귀의약품지정 중 107번, 108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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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성분명 |
대상질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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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
진행성 신장세포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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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메칠아미노레불린산 |
1. 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안면과 두피의 비과각화성, 비생소침착성 광선각화증 2. 이환율과 관련된 잠재적 치료 또는 불량한 미용적 예후 때문에 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표피형 및/또는 결절성 기저세포암 3.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잠재 편평세포암(Bowen's disease) |
붙 임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 1부(E-mail 송부).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전문 1부(E-mail 송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