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희귀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개정고시 통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97 게시일 : 2006-06-16
 * 문서번호  대의협 제 750 -834호
 * 제목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 통보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팀-17284호(2006. 6. 2.)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이 개정고시된 바,

               붙임의 내용을 귀회 소속 회원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별표]희귀의약품지정 중 107번, 108번 신설

연번

성분명

대상질환

107

소라페닙 

토실레이트

진행성 신장세포암

108

메칠아미노레불린산

1. 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안면과 두피의 비과각화성, 비생소침착성 광선각화증

2. 이환율과 관련된 잠재적 치료 또는 불량한 미용적 예후 때문에 타 치료법이 부적절한 표피형 및/또는 결절성 기저세포암

3.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잠재 편평세포암(Bowen's disease)



붙  임 :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 1부(E-mail 송부).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전문 1부(E-mail 송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