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06036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73호(2026.08.24.)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제1편 제3부 제2장 제4절
- 형상 유도 로봇 보조 기관지경술[생검료 포함] 비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