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2802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0호(2026. 5. 2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1호(2026. 5. 29.)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별표 1의 제983호부터 제985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983. 극초단파 자궁근종용해술
984. 뇌종양 수술을 위한 백질 신경경로 3차원 시각화(트랙토그라피)를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
985. 원심분리 전처리 자동화 기술을 이용한 액상세포병리검사
-별표 3의 제9호를 붙임 2와 같이 삭제하고, 제45호를 붙임 3과 같이 신설한다.
9. 선택적 망막 치료술
45. 가상현실기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성인 주요우울장애 환자의 인지행동치료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12호, 제26호를 삭제하고, 제23호, 제39호, 제56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12. 비소세포폐암 위험도 검사 [면역형광분석법]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26. 인공지능 기반 전립선 생검 디지털 이미지 분석
39.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기능 이상 위험도 및 응급상황 정보 제공
56. 디지털 치료기기를 이용한 범불안장애 환자의 약물 보조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