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년 5월)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3 게시일 : 2026-06-11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02809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조정부-1105(2026. 5. 27.)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총 3항목, 16사례) *2026. 5. 29. 공개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2사례)
   2.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여부(2사례)
   3.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 요양급여 대상여부(2사례)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 )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 에도 안내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