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문번호 : 대의협 제0813-2024호
2.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876(2026. 5. 8.)
3. 보건복지부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및 제 1차·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적정화를 위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 상기 근거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한「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2026년부터 개편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하고자 「2026년도 약제 급여적정성재평가 추진 계획」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26.5.8.)
( ※ 홈페이지(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하였음을 알려온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