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1778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8호(2026. 5. 4.)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9호(2026. 5. 4.)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별표 1의 제980호부터 제982호까지 붙임 1과 같이 신설한다.
980. 맞춤형 3D 프린팅 티타늄 메시를 이용한 골유도재생술
981. 비디오 보조 항문 누공 치료
982. 족저근막염의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주사- 별표 3의 제44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
44. 신장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별표의 제29호를 삭제하고, 제19호 및 제54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한다.
29. 타액 검체를 이용한 SARS-CoV-2 유전자 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19. 신데칸-2(SDC-2) 유전자 메틸화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의료기기목록 변경)
54. 인공지능 기반 흉부 X-ray 영상 분석을 통한 골다공증 선별 (사용대상 세부변경)- 별표의 제59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한다.
59. 관상동맥조영술 영상을 활용한 관상동맥 내 압력측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