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년 4월)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 게시일 : 2026-05-15

공문번호 : 대의협 제0813-01699호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조정부-930(2026. 4. 29.)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총 10항목, 195사례) *2026. 4. 30. 공개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6사례)
      2.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107사례)
      3.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여부(6사례)
      4.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 (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여부(37사례)
      5.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졸겐스마주) 성과평가(8사례)
      6. 위식도 역류질환,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등에 시행한 나580(다) 유전성 유전자검사-염기서열분석[CYP2C19]요양급여 인정여부(6사례)
      7. 기계적 혈전제거술 및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삽입술과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8사례)
      8. 소아 잠복음경에 실시한 음경성형술 급여 인정여부(3사례)
      9. 장폐색증 수술시 장폐색증수술(자269)과 소장절제술(자265) 동시 청구 시 인정여부(2사례)
      10. 반역류수술에서 식도열공탈장정복술(자235)과 식도분문수술(자242-1) 동시 청구시 인정여부(2사례)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 에도 안내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