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00012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조정부-629(2026. 3. 27.)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총 4항목, 79사례) *2026. 3. 31. 공개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25사례)
2.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여부(47사례)
3.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성과평가(2사례)
4. 인공와우 요양급여 인정여부(5사례)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 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 에도 안내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