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14029호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개선부-602(2026.3.20.)
2. 상기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금연치료의약품 연휴정 (성분명:Varenicline) 처방단가 변경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의약품 및 변경사항>
*(건강보험) 공단사업비 80% 지원, 참여자 20% 본인부담
(저소득층) 공단사업비 80% 지원, 국고지원금 20% 지원
(의료급여) 국고지원금 100% 지원
3. 아울러, 2026년 2월 1일 이후 제조사 판매단가 변경에 따른 의약품 구입·환불 관련 문의는 해당 제조업체 또는 구입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