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821-08432호(2025. 11. 10.)
나. 대통령령 제36116호(2026. 2. 19.)
다. 대한의사협회 건강보험 고시 안내「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안내(2026. 2. 20.)
2. 상기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선별급여 전환 근거 마련)이
개정·공포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공포
가. 의료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음에도 남용될 수 있는 비급여 치료를 예비적인 요양급여인
선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제18조의4제1항 제4호 신설)
나. 선별급여의 적합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선별급여 적용의 효과 등이 나타나는 기간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주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 삭제·수정(제18조의4제2항 제1호) 등
*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