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심사운영부-599호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자료의 제공)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 수행을 위해
요양기관에 '심사 참고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에 대한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여러 학회•협회 전문가 논의를 거쳐 진료비 심사 시 필요한 '심사 참고자료' 목록을 정비하였습니다.
※ 심사 참고자료 목록 확인 경로: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공지사항
4. 심사 참고자료 정비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