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12901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7호(2026. 2. 2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48호(2026. 2. 27.)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 1 제918호를 붙임1과 같이 변경
- 별표 1 제976호부터 제979호까지 붙임2와 같이 신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6호, 제25호, 제26호, 제27호, 제29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3호, 제35호,
제36호, 제37호, 제38호, 제39호, 제40호, 제41호, 제42호, 제43호, 제45호, 제46호, 제48호, 제49호를 붙임1과 같이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