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 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2 게시일 : 2026-02-06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11846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5호(2026. 1. 2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6호(2026. 1. 29.)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 1의 제972호부터 제975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신설
   - 별표 2의 제21호를 붙임 2와 같이 변경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44호, 54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
   - 별표의 제55호부터 제56호까지를 붙임 2와 같이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