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 안내(2026년 1월)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4 게시일 : 2026-02-06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1863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조정부-214(2026. 1. 30.)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총 15항목, 180사례) *2026. 1. 30. 공개
       1.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83사례)
       2.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여부(6사례)
       3.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6사례)
       4.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여부(3사례)
       5.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요양급여 대상여부(3사례)
       6. Nusinersen sodium 주사제(품명: 스핀라자주) 및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건조시럽) 요양급여 대상여부(42사례)
       7.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성과평가(15사례)
       8.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시행한 신경차단술, 관절강내주사 및 비관혈관절수동술 등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9. 비전형안면통증 상병으로 병변내주입요법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요양급여 인정 여부(1사례)
       10. 턱관절 이상 환자에게 전신마취와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및 악관절강세척술 요양 급여 인정여부(1사례)
       11. 신경차단술과 동시 시행한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의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12. 차38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의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13. 미주신경자극기교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14. 척수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1사례)
       15.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술 및 관련 치료재료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 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 에도 안내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