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10627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2025. 12. 30.)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736(2025. 12. 30.)
3. 상기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암 및 결핵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개정 안내 공문을 송부하여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개정사항
나. 시행일 : 2026. 1. 1.
다. 세부내용 :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