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0553호
1.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25년 12월 22일 ~ 12월 29일까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