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만성질환평가부-590호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
나. 의료급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라. 보험평가과-666호(2025.1.24.)“2025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마. 만성질환평가부-560호(2025.10.15.)“2024년 천식(11차)·만성폐쇄성폐질환(10차) 적정성 평가결과 및
2026년 천식(13차)·만성폐쇄성폐질환(12차) 세부시행계획 보고”
2. 위와 관련,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2024년 적정성 평가결과 및 2026년 세부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평가결과는 2025.10.30.부터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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