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9120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1호(2025. 11. 26.)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2호(2025. 11. 26.)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 1의 제737호, 제 826호, 제 918호, 제 948호, 제 958호를 붙임 1과 같이 변경
- 별표 1의 제970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
- 별표 3의 제41호부터 제42호까지 붙임 2와 같이 신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13호를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