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8600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096(2025.11.1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진료공백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반응평가가 필요한 건강보험 약제의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2024.4.9. 진료분부터 약제 급여기준에 포함된 반응평가를 한시적으로 생략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25.10.20.)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급여요건 완화를 해제하여 약제급여 기준상 포함된
평가의 한시적 생략을 종료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기준 완화 해제와는 별도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기관에 문의하여 비대면 진료가 가능함
○ 시행일 : 2026.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