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8202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조정부-226(2025. 10. 31.)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공개심의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총 8항목, 161사례) *2025. 10. 31. 공개
1.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요양급여 대상여부(11사례)
2. Voretigene neparvovec 주사제(품명: 럭스터나주) 요양급여 대상여부(1사례)
3. Eculizumab 주사제(품명: 솔리리스주 등) 및 Ravulizumab 주사제(품명: 울토미리스주 등) 요양급여 대상여부(15사례)
4.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 대상여부(113사례)
5. Burosumab 주사제(품명: 크리스비타주) 요양급여 대상여부(9사례)
6. Onasemnogene abeparvovec 주사제(품명: 졸겐스마주) 성과평가(8사례)
7. 비소세포폐암에서, 질병진행 소견으로 재투여한 Pembrolizumab(품명: 키트루다주) 요양급여 인정여부에 대하여(1사례)
8.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등에 재 투여한 생물학적제제 요양급여 인정여부(3사례)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기준 → 심사기준 → 공개심의사례)에서 조회 가능함
○ 의협 홈페이지(https://www.kma.org) '공지·뉴스-건강보험 고시 안내' 에도 안내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