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해제 발령’ 관련 산정특례 적용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2 게시일 : 2025-11-05

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07870호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398(2025. 10. 21.)

 

2. 상기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 수준의 ‘심각단계’ 해제 발령(’25.10.20. 00시 기준)에 따라, 기존 적용기간 연장

    대상자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을 일괄 연장(21차, 22차, 23차)할 계획임을

    알려온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상질환)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나. (대상자) 1~20차 일괄연장 대상인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자 제외)

     다. (연장내용) 대상자의 원활한 재등록 신청을 위해 산정특례 종료일을 3차에 걸쳐 ‘26.1.20.로 일괄 변경

          - ‘26.1.20. 후 「비상진료 지원방원」으로 인한 산정특례 종료일 추가 연장 없음

       

         ※ 22차(‘25.12.20.), 23차(‘26.1.20.) 연장 시 별도 문서시행 없이 종료일 연장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