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5933호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6호(2025. 8. 29.)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7호(2025. 8. 29.)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의 967호를 붙임 1과 같이 신설
- 별표3의 제38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
- 별표3의 제1호를 붙임 2와 같이 삭제
967. 수술 전 3D 재구성을 이용한 간절제술 시뮬레이션
38. 유방 초음파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유방암 진단 보조
1. 위암 예후예측 유전자 진단검사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부터 제21호까지를 붙임 1과 같이 변경
- 별표의 제46호를 붙임 2와 같이 신설
6.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우레아제 항원 정성, 간이검사[면역크로마토그래피법]
7.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 냉각 고주파 열치료술
8. 경두개직류자극술을 이용한 주요우울장애치료
9. 뇌파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한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 선별 보조 검사
10. 유방암 선별보조 혈장 단백(APOC1, NCHL1, CAH1) 검사 [액체크로마토그래피-탠덤질량분석법]
11.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
(문서번호 : 대의협 제811-5933호)
시행일자 : 202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