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0643-05055호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1119(2025. 8. 4.)
2. 질병관리청에서는 "PCV20가"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신규도입 결정에 따라 "PCV13가" 백신 공급방식 변경ᆞ운영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백신 및 적용일시 : "PCV13가" 백신, '25.8.6(수) 접종 건부터
나. 변경사항 : 정부총량구매-사후현물 → 민간개별구매* 적용
* 위탁 의료기관 NIP 사용물량에 대해 보건소에서 백신 구매비용 환급
다. 기타(유의)사항
ᄋ 적용일시 전(~'25.8.5) 접종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조달업체 현물 공급
ᄋ 적용일시 전 접종건에 대한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8월 3회* 일괄 집계
- 위탁 의료기관은 접종 내역 미 등록건이 있는 경우 즉시 등록 요망
* '25.8.11(월), 8.18(월), 8.25(월)
** 사업참여해지 및 폐업예정등록 기관 제외(동 기관은 매일 집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