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03227호
1. 관련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728(2025. 5. 28.)
나.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02605호(2025. 6. 10.)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847(2025. 6. 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 적용 신청건 ‘전수 사전심사’ 시행 일정을 다음과 같이 연기함을 알려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실시 내용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 전수 사전 심사 후 등록
* 조직·세포학적 검사 미실시 사유 : (기존) 일부 '⑤’ → (확대) ‘①~⑤’ 전체
나. 시행 예정일 : (기존) 2025년 7월 1일 → (변경) 2025년 하반기 중
다. 기타 : 시행일 추후 재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