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02715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76 (2025. 6. 5.)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기도 증기흡입치료」자율점검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이를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운영기간) 2025. 6. ~ 2025. 8. (예정)
○ (점검기간) 2022. 1. ~ 2024. 12. (36개월)
○ (점검사항)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산정기준에 따른 적정 청구 여부 점검
-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내역과 실제로 실시한 행위가 동일한지 등 점검
- 제출 자료의 위·변조 여부, 실제 행한 사실에 근거하였는지 확인
○ (방법 및 절차) 심평원이 통보한 내역을 바탕으로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내역을 점검하고 실제 진료행위 등에 대하여 [별첨2] 자율점검 결과서 및 점검결과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출
- 자율점검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금은 반납하되 행정처분을 면제함
- 단,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자료 등 허위사실 제출 시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