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279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097(2025.5.7.)
2. 상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2025-73호, 2025.5.1. 시행)에 따라,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반드시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3. 또한, 기존항암요법과 타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고시 적용 관련 임상현장의 혼선등을 줄이고자 허가 범위 및 학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속한 시간 내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며, 해당 적용 대상 등에 대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공고를 시행할 예정임(2025.6.1. 시행)을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