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암질환평가부-269호(2025.04.28.)
1.「국민건강보험법」제47의4(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에 따라 2025년(2주기 2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평가계획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e-평가시스템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누리집: 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적정성평가 > 평가알림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