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3586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과심사1부-515(2025.3.13.)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제2025-46호)
2. 상기와 관련, 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라 2025년 3월 1일부터 급여 등재된 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하여 2군 목록에서 삭제된바 있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항암제 공고안에 명시된 항암요법 범위 내에서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 및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하고, 명세서 특정 내역에 각 암종별 ‘항암요법’에 명시된 투여대상, 투여단계, 투여요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청구할 것을 안내하여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