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24-9차)」 일부개정 발령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06 게시일 : 2025-03-24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13689호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050호(2025. 3. 17.)

 

2.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의 제39호부터 제41호까지 붙임과 같이 신설

            39.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기능 이상 위험도 및 응급상황 정보 제공

            40.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부정맥 발생 위험 예측 보조

            41.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폐암 진단 보조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