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3084호
1. 관련근거 :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974(2025.3.4.)
2. 상기와 관련, 질병관리청에서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 심사제」의 일관성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신청 의료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요양급여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사전심사 세부기준
▶ 다제내성결핵 치료 신약 사전심사 대상·방법, 치료요법의 종류 및 선택 고려사항
▶ 단기/장기요법의 약제 처방 변경, 용량 조정, 중단 기준
▶ 신약 사용 승인 유효기간 및 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