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1-12579호
1. 상기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를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 별표1의 제959호부터 제960호까지 붙임1과 같이 신설
959. 만성 비염 냉동치료
960. 비침습적 지속적 환기량 측정법
- 별표3의 제28호를 붙임2와 같이 변경
28.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이상 소견 확인
사. 실시의사: 실시기관에 소속된 안과,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실시기관에 소속된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