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급여기준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15 게시일 : 2025-02-07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1536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개발부-54(2025.1.20.)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임을 안내요청한 바,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관련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사항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