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급여기준 개정 관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15 게시일 : 2025-02-07 홈페이지 : http://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1536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준개발부-54(2025.1.20.)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인정기준을 개정할 예정임을 안내요청한 바,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유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관련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및 고시 개정사항도 확인 필요 [붙임1] 급여기준 개정 관련 안내(대의협 제813-11536호).pdf (다운로드 : 111회) [붙임2] 에크모 급여기준 개정 안내(대의협 제813-11536호).hwp (다운로드 : 191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