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10886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5호(2024. 12. 2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일부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
나. 제7조제3항 문구 수정, 용어정비 및 안내문구 수정
다.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
□ 시행일 : 2025. 1. 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