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암질환평가부-495
1. 관련근거
가.「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업무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평가결과의 공개)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5호(2023.2.24.)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 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제10조(평가결과의 적용등)
다. 평가3부-423호(2021.10.22.) "2022년(2주기 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보고"
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19호(2024.1.8.)“2024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안)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2022년(2주기1차)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평가결과는 2024년 12월 20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포털 (https://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