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0716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85 (2024.12.19.)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5509 (2024.12.20.)
2. 상기 근거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올해 50주차(12.8.~12.14.)에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유행기준(외래 1천명당 8.6명)을
상회(12.17.기준 의사환자 13.8명(잠정))하여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이 시행될 예정이며 유행주의보 발령 즉시 항바이
러스제 처방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선 요양기관 등에 안내 요청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안내 사항을 전달해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요청 사항
- (적용 대상) 고위험군(소아·임신부·고령자·면역저하자 등)에 대한 임상증상 기반 항바이러스제 처방 요양급여 적용
- (대상 항바이러스제) Oseltamivir 경구제(품명: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 (품명:리렌자로타디스크).
- (적용 개시일) 2024년 12월 20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