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9992호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0호(2024. 12. 3.)
2. 상기 근거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일부개정을 고시했으며, 해당 고시에
주요 수가 변경 사항이 포함(* 2025년 의원·병원 환산지수 및 상대가치점수 연계·조정 관련)되어 있어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고시 일부개정안은 기존 고시 안내사항과 동일하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공지·뉴스 > 건강보험 고시 안내」에도
게시(2024. 12. 4.)되어 있으므로 업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의원) 초·재진 진찰료 인상
○ (병원)
-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야간·공휴 가산 확대
- 응급실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대
- 의원급 토요가산 병원급 요양기관 확대 적용
나. 시행일 : 202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