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10002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631(2024. 12. 3.)
2. 상기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제4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률에 근거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비상진료 지원방안 한시적 수가 중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환자를 수용한 기관에 산정 가능한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에
대한 착오 청구·지급된 건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심평원에서 해당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심사 사후점검 실시 예정임을 안내하여 온바,
이를 전달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심사 사후관리 계획
- (항목)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착오청구 점검
- (배경) 중앙응급의료센터 정보 미연계로 인한 일반심사 불가
- (대상) 중앙응급의료센터를 통해 배정되지 않은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수용한 요양기관에서 한시적 배정지원금을 산정한 건
- (점검주기) 연2회(반기별, 한시적 수가 종료 후 3년까지 유지)
- (1차 점검일정) `24. 12월 중 요양기관 안내, `25. 1월 정산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