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21-9524호
1.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의 수가 산정 및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명세서 청구 방법
- (입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해당 수가 적용일부터 명세서 전체 건을 분리 청구하여야 함
- (외래) 기존 청구방법과 동일
○ 비상진료 수가 및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 간 산정 방법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기관은 구조전환 지원사업 수가를 우선하여 산정하여야 함
-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함
① (응급진료) 응급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일부 비상진료 수가를 함께 산정 가능
② (의뢰·회송) 협력기관 이외 또는 진료협력기관 중 전문회송료 이외 경우는 비상진료 수가 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