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8751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질환평가부-340(2024. 10. 29.)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23년(6차)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및 2025년(8차)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이에 전달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23년(6차) 결핵 적정성 평가결과]
가. 평가결과 등급 공개
-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기타 > 결핵
-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 > 평가정보 > 요양급여적정성평가 > 기타 > 결핵
- 모바일 앱: '병원평가' > 평가정보 > 기타 > 결핵
나.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조회
-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결과 > 적정성평가 > 평가결과 통보서 > 평가결과 통보서 함 > 결핵
다. 이의신청
-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이의신청)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 서면 또는 웹으로 제출
· (서면) [별지 제36호 서식]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 우편등기 제출
· (웹 경로)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사후관리 > 적정성평가 > 이의신청 > 평가항목·평가년도 선택 > 이의신청 등록 > 최종제출
라. 세부 내용 : 붙임파일 참조
[2025년(8차)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시행계획]
가. 대상 기간 : 2025년 1월∼6월(6개월) 입원 및 외래 진료분
나. 대상 기관 : 대상기간 동안 결핵 산정특례(V000)가 적용된 외래 또는 입원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상급종합,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
다. 대상 환자 : 2025년 1월∼6월 질병관리청에 신고된 결핵 신환자(건강보험, 의료급여, 보훈)
라. 공개
- 심평원 누리집: 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
- e-평가시스템: https://aq.hira.or.kr > 알림방 > 평가알림방
마. 세부 내용 :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