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5 게시일 : 2024-11-12

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8782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369(2024. 11. 4.)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을 알려온 바, 이를 전달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 개정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소식 > 공지사항)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내용 : 공고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85항목

          - (신설)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등 51항목

          - (삭제) 만성질환관리료 인정횟수 초과 조정 등 34항목

    나. 시행일 : 2024년 11월 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