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번호 : 대의협 제813-8768호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만성질환평가부-327(2024. 10. 24.)
2. 상기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천식·만성폐쇄성폐질환 2023년 적정성평가 결과 및 2025년 세부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온 바, 이에 전달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2023년(10차)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및 2025년(12차) 세부시행계획]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1. 2023년(10차) 천식 적정성 평가결과
- 평가결과 공개: 평가대상 의원 공개
*누리집(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만성질환 > 천식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 > 평가정보 > 요양급여적정성평가 > 만성질환 > 천식
*이동통신 앱
· '건강e음' >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 상세검색 > 만성질환 > 천식
· '병원평가' > 평가정보 > 만성질환 > 천식
- 요양기관별 평가결과 조회
*요양기관별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서면으로 발송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 평가결과 > 적정성 평가 > 평가결과 통보서 > 평가결과 통보서 함 >
평가항목: 천식, 평가년도: 2023년 > 평가결과 통보서 수신하기 > 저장 및 출력
※ 전산통보 신청 기관에서만 조회 가능(전산통보 신청: 평가결과 > 적정성 평가 > 평가결과 통보서 > 평가결과 전산통보 신청)
2. 2025년(12차) 세부시행계획
- 대상 기간: 2025.1.~12.(12개월)
- 대상 기관: 천식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대상 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천식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15세 이상 환자로서,
·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천식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
[2023년(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및 2025년(11차) 세부시행계획]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1. 2023년(9차)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결과
- 평가결과 공개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의료정보 > 의료평가정보 > 병원평가 > 평가항목 > 만성질환(만성폐쇄성폐질환)
*병원평가통합포털(http://khqa.kr) > 평가정보 > 요양급여적정성평가 > 만성질환
*이동통신 앱:
· '건강e음' >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 상세검색 > 만성질환
· '병원평가' > 평가정보 > 만성질환
- E-평가시스템(http://aq.hira.or.kr) 전산통보 신청 및 평가결과 조회
*인터넷 주소창에 http://aq.hira.or.kr 입력 > 요양기관 공인인증서 로그인
*전산통보신청: 평가결과 > 평가결과 통보서 > 평가결과 전산통보 신청
*평가결과 조회 및 출력: 평가결과 > 평가결과 통보서 > 평가결과 통보서 함 > 만성폐쇄성폐질환 > 평가결과 통보서 수신하기 >
저장 및 출력
※ 전산통보 신청 기관에서만 조회 가능
2. 2025년(11차) 세부시행계획
- 대상 기간: 2025.1.~12.(12개월)
- 대상 기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상병 또는 제1부상병으로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발생한 요양기관
- 대상 환자: 평가대상 기간 중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주 또는 제1부상병으로 해당 요양기관을 이용한 만 40세 이상 환자로서,
·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2회 이상인 환자 또는,
· 전신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입원진료가 있고(and), 만성폐쇄성폐질환약을 사용한 외래진료가 있는 환자